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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출신 및 대학교수 출신 의료진 진료병원

증명서발급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자 구비서류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신분증 환자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친족(직계존속)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류 후견인
-법원 결정문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류 후견인
-법원 결정문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친족(배우자,직계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가능

구분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구치소수감 군인 의사무능력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단진단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수감증명서 병적증명서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or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순서

외래 접수
(원무과)
> 의사확인 및 신청
(외래해당 진료과)
> 사본발급/비용수납
(원무과)
입원 담당의사 신청/ 신청서 작성
(병동/ 병실)
> 사본발급/ 비용수납
(원무과)

유의사항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3.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4.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5.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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