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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출신 및 대학교수 출신 의료진 진료병원
[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자 구비서류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발급 신청자 | 신청자신분증 | 환자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빙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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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 | |||||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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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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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
친족(직계존속) |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류 후견인 -법원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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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친권자 신분증 |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류 후견인 -법원 결정문 |
(법정대리인 작성) |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친족(배우자,직계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가능
구분 | 사망환자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구치소수감 | 군인 |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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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단진단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수감증명서 | 병적증명서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or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공통서류 |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순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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